[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기업 3곳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 형사부(김오수 검사장)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와 LG전자·SK C&C의 임직원 13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기수사명령은 항고를 접수한 고검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사를 다시 해보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주임검사를 다시 정해 사건을 배당한 뒤 필요하면 관련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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