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코레일이 파업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철도노조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코레일은 철도 노조 불법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서울 서부지법에 이에 따른 위자료 10억 원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 파업 이후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들어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이번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체인력 투입 비용 등은 다음 달 추가로 확정해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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