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파업 이후 서울역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경찰이 철도파업 철회 이후 추가로 검거된 철도노조 수배자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체포한 철도노조 서울 고속기관차 지부장 최모(51) 씨에 대해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천안 서북경찰서와 충북 제천경찰서도 같은 날 체포한 철도노조 제천차량지부장 최모(4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장기 불법 파업을 주도해 사안이 심각하고 도망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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