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를 결정한 12월 30일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의경이 순찰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철도노조 서울 지역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역할, 지위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산하 서울고속기관차지부장 최모(51) 씨에 대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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