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철도노조 서울 지역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역할, 지위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산하 서울고속기관차지부장 최모(51) 씨에 대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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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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