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털계정거래와 바이럴마케팅의 결합 근절해야 한다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이란 이메일이나 메신저, 블로그 등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하여 주로 기업이나 특정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특정정보를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해서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도 하며 넓은 의미의 입소문 마케팅의 범주에 속한다. 기존 매체 광고와 마찬가지로 1대 다수에게 홍보한다는 점은 같지만 바이럴마케팅은 엽기적이거나 재미있고 독특한 콘텐츠가 기업이나 상품 브랜드를 결합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고, 흥미를 느낀 네티즌이 퍼담기 등을 통해 서로 전달하면서 확산돼 저비용으로 높은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바이럴마케팅과 관련한 많은 부작용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 원래 바이럴마케팅이란 사용해본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이었지만 일부 바이럴마케팅 광고는 정보를 알려준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인센티브 접근법도 시도하고, 나아가 기업과 계약을 맺고 네티즌이나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입소문을 내기 위해 댓글에 기업이나 상품의 정보를 직접 올리는 것처럼 처리해 주고 대가를 받는 전문대행사까지 생기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바이럴마케팅이 조직적, 상업화되면서 정보도 편향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남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계정으로 불법 바이럴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인 다음과 네이버의 계정이 국내·외에서 대량으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모 IT전문일간지의 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주요포털이 불법 개인정보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하는데 불법으로 거래되는 계정은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에서 바이럴마케팅으로 사용한다.

이 계정은 ‘신규계정’과 ‘해킹계정’ 두 가지로, ‘신규계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서 타인의 명의로 공급자가 새롭게 만드는 계정이고 ‘해킹계정’은 현재 사용 중인 타인의 계정을 해킹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유출해서 사용하는 타인의 계정이다. 한 번에 50개씩 이상 대량으로 거래되며 한 개당 단가는 해킹계정은 1000원대, 신규계정은 2500원대라고 한다. 판매계정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성된 계정, 실명인증계정 등으로 다양하며 또한 계정이 특정기간 내에 차단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계정으로 교환해 주는 사후관리(AS)도 하며 우리나라와 유명대형업체도 매월 2~3만 개의 포털계정을 사들여 바이럴마케팅에 활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바이럴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뿐 아니라, 계정을 불법거래하면서 패스워드는 물론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도 크다. 이처럼 포털계정의 불법거래와 바이럴마케팅의 결합은 심각한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지만 판매자들은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한국어를 쓰면서 중국 외국의 인터넷 IP를 쓰기 때문에 국적도 알 수 없고 그들만의 용어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업체들의 ‘의도적인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 불법으로 계정을 구매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해 왜곡된 정보를 유통시키고 편향된 정보에 기초해서 소비자가 기망에 빠져 역선택을 하는 것은 근절시켜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격한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잘못된 바이럴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네티즌도 함께 감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령제도도 정비하고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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