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오병윤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국회 본청앞 농성장에서 '헌정유린 긴급조치 부활, 유신독재 반대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투쟁본부 중앙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방선거 전 결론 가능성… 법원 판결 고려할 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당 해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판결을 둘러싼 활시위는 당겨졌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 청구되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헌법재판소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실제 판결 시점은 상황에 따라 이보다 늦어질 수도, 빨라질 수도 있다. 7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의 판결 기간과 시기적으로 겹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헌재가 내년 6.4 지방선거 전에 판결을 내리는 경우다. 지방선거가 열리기 한참 전에 결론을 내려 선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지방선거 기간에 초미의 정치적 쟁점 사안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판결을 내리리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지기 전인 3~4월 정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석우 정치평론가 역시 “지방선거 전에 헌재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헌재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보고 난 뒤 해산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1심 판결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에는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이와 달리 판결 시점이 지방선거 직전이나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든 그 내용에 따라 여권과 야권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재의 선거개입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헌재의 최종 결정이 지방선거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야당이 이석기 의원의 형사재판 마무리 후 헌재 결정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헌재 결정 시점과는 별도로 어떻게 결정하느냐도 초미의 관심사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진당 해산이 결정된다. 이 경우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진당에 대한 지지율이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는 별도로 통진당 해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배 본부장은 “통진당의 지지도는 불과 2~4%에 불과하지만, 해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은 30%에 가깝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진보진영을 지나치게 구석으로 몰아넣을 경우 정권 후반기 들어 대통령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보수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시기엔 극도의 반발력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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