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윤리특위 간사인 염동렬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징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입장차 확연… 새누리, 28일 윤리특위에 단독 상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오는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안을 상정키로 하면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이 의원의 제명 추진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는 확연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6일 소속의원 153명 전원의 명의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숙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명안을 다루지 않으면 윤리특위의 직무유기라고 새누리당은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리특위 간사인 염동렬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 징계안 심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이석기 징계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사법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석기 의원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 잣대는 사법부에 맡겨두고,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와 품위, 명예에 대한 문제만을 심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윤리특위에서는 이 의원뿐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까지 논의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이 회의 소집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염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이 제명이란 목표를 정해놓고 절차를 맞춰나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그런 의구심이 풀어지기 전에는 이석기 제명안 단독처리만을 위한 윤리특위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막말이나 성추행 등의 사건일 경우 윤리특위에서 다룰 수 있지만 이 의원의 제명건은 국가정보원이 수사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특위 위원 15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8명이어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윤리특위 개최는 가능하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제명안을 상정하게 되면 한 달가량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정밀심사 과정을 거친다. 이후 제명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 의원은 제명된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윤리특위 재적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병익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이석기 제명안을 놓고 또다시 한참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대다수 국민 여론이 이 의원의 제명에 찬성하는 만큼 민주당이 언제까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