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권력형 비리로 십자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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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023.02.0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쓴맛을 봤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여러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든 상황에서 위안을 찾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2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중 재판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유죄로,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렀던 부분은 ‘자녀 입시비리’다. 

딸 조민씨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 등을 위조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지원한 혐의 등이 핵심이다.

아들 조원씨 관련해서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의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활용,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정지원한 혐의도 있다. 또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에서 2회에 걸쳐 부정행위를 해 해당 대학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예정 증명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으면서 한영외고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민씨에 대한 장학금 명목으로 조 전 장관에게 200만원씩 3회 장학금을 지급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조민씨의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점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학금이 뇌물이라고 보진 않았다.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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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023.02.03.

◆감찰무마 역시 유죄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공모해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고, 그 위법·부당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에게 ‘유재수를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의 권리행사가 방해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금융위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PC 증거인멸교사 무죄

수사에 대비해 자택 PC와 동양대 교수연구실 PC의 정보저장매체를 교체하고 이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은닉을 실행한 김경록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관련 무죄도 소득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대한 5억원 투자 사실과 3억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취득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조 전 장관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채권을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위계의 방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재산신고에 대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의 코링크PE에 대한 투자 및 주식 차명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로 선고했다.

코링크PE 임직원에 대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교사 혐의도 무죄로 나왔다.

사모펀드 관련 무죄 판결은 여러 혐의의 유죄를 받아든 조 전 장관 입장에선 한줄기 빛이였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에서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께 깊이 감사한다”며 “다만 직권남용 등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져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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