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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 지위에 있음에도 수년간 반복 범행함으로써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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