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실형 선고 못 피해
추징금 600만원도 명령
뇌물수수 등은 무죄 판결
정경심, 징역 1년 추가
백원우·노환중도 유죄 선고
조국 “일부 무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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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023.02.0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조 전 장관에게 선고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여년 만이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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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해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국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련 허위 재산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재산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조민씨에게 제공한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조 전 장관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산대 의전원 내부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의 명목으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성 유지의무를 장학금 지급이라는 편법적 수단을 통해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 역시 법정구속은 면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2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딸 조민씨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 등을 위조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지원한 혐의 등이 핵심이다.

아들 조원씨 관련해서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의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활용,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정지원한 혐의도 있다.

이중 재판부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 뒤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에서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께 깊이 감사한다”며 “다만 직권남용 등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져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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