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석유화학부문(이하 금호석화) 회장이 1일 대리인인 법무법인 산지를 통해 해임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박 전 회장은 7월 28일 해임 이후 지난달 11일 박삼구 회장을 포함한 금호그룹 이사진에게 ‘첨부문서’를 발송했으나 상당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산지는 “지난 7월 28일 박삼구 회장의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이사회 결의에 의해 해임이 강행되었는데 신중하고 사려 깊은 성격의 소유자인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이 이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함을 자인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임할 것을 기대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박삼구 회장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박찬구 회장에 대한 일방적 매도, 진실을 은폐한 언론플레이, 심지어 박찬구 회장의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향후 법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하는 오만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구 전 회장의 해임 사유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재무구조개선약정서 날인거부’와 ‘다른 대표이사의 인감 반환거부’라고 밝힌 산지는 “박찬구 회장이 약정서 날인을 거부하고 대표이사 인감을 보관한 것은 ‘대우건설 풋백옵션’이라는 박삼구 회장의 경영실패 책임을 금호석화와 타 계열사에 전가하려는 일련의 위법행위로부터 주주 및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지는 박 전 회장이 박삼구 회장에게 금호석화를 대리하여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날인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서명날인 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박삼구 회장의 행동에 박 전 회장은 무리한 풋백옵션 의무와는 관련 없는 금호석화가 주주 및 임직원의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약정서에다가 내용조차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배임행위’라고 판단해 재무구조개선약정서 날인을 거부하고 대표이사 인감을 보관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산지는 “박삼구 회장은 박찬구 회장을 배제한 채 금호석화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무런 직위도 맡고 있지 않은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인 금호피엔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3개사를 대리해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로 인해 금호석화 및 합작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있다면 박삼구 회장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전 회장은 산지를 통해 “나는 회사에 지금과 같은 천문학적 손실을 입혔으면 반드시 책임지고 물러났을 것이다.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이다”고 박삼구 회장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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