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는 박찬구 전 석유화학부문 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대비해 ‘4가계 공동경영 합의문’에 근거한 맞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는 4일 “박 전 회장이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맞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으로 필요한 법률적 검토를 모두 끝냈다. 이는 박 전 회장의 소송제기 자체가 창업주 사후 작성된 4가계 공동경영 합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고 박인천 창업주 사망 후 작성된 ‘4가계 공동경영 합의문’은 수차례 수정을 거쳐 총 10여개 조항이 있다. 특히 4개 핵심조항에서 ‘공동’을 강조하고 어길 경우 벌칙까지 규정해 민사상 계약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4가계 주체가 그룹을 분할하거나 해체할 수 없고 경영에 참여하는 4가계 주체가 금호 외에 타기업 경영에 참여하거나 투자할 수 없다. 또 4가계가 계열사 주식에 각각 4분의 1만큼 출자해 공동으로 경영해야 한다. 합의문을 위반하는 자는 그룹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금호는 박찬구 전 회장이 합의문을 어겼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과 그룹경영 제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박 전 회장이 폭로전 등에 나설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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