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73명 특별사면 발표
이병박, 잔여형기 15년 면제
김경수, 복권 혜택은 없어
박근혜 靑 문고리 3인방 등
박근혜정부 인사 대거 포함
尹 측근 김태효도 사면돼
유죄 확정 2달 만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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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를 받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도 포함됐다.

정부는 27일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번째 사면이다. 앞서 8.15 광복절 기념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번 특사의 핵심은 정치인의 대거 포함이다. 특히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중인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수십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정부는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및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를 15년이나 남겨두고 특사 혜택을 받게 됐다. 

김 전 지사는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내년 5월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복권되지 않으면서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건에 총 8840만 1200여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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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천지일보 DB

이번 특사엔 박근혜 정부 인사도 대거 포함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그들이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약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전 수석도 같은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사면에 대해 정부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면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을 복권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도 사면됐다. 유죄 확정 불과 2달 만의 일이다. 김 차장은 유죄 확정 당시에도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윤 대통령은 반응하지 않고, 이번에 사면 혜택을 베풀었다.

이같이 특사 대상이 된 정치인은 9명, 공직자는 66명이다.

정부는 18·19대 대통령선거와 20대 국회의원선거, 6·7회 지방선거 사범 1273명도 복권했다. 

#이명박 #김경수 #박근혜 #문고리3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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