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3명 28일자 특사 단행
김기춘·우병우·조윤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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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특사 대상에는 ‘드루킹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됐다. 다만 그는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번 특사엔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던 바 있다.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로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게 됐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특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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