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최지성 등 경제인 제외
민주 “MB 사면은 ‘적폐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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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8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올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잔여 형만 면제되기 때문에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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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광복절 특사 당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가급적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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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출처: 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적폐 복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원 중 미납된 82억원이 면제된다. 이런 특혜를 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면 들러리로 김 전 (경남)지사를 끌어들였다. 이는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비겁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김경수 #사면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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