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출하차질 이미 2.6조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8일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 발동 이후 9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 약 1조 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 차질을 합하면 총 2조 6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곳이다.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가 2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크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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