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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2.6.21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과 세액은 총 130만 7천명, 7조 5천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22만명(4조 1000억원),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 5천명(3조 4천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93만 1천명)보다 28만 9천명 늘었고, 세액은 3천억원 줄었다. 토지분은 1만 1천명, 세액은 5천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5년 전인 2017년 33만 2천명에서 4배 급증했다.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 9천명)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도 2017년 2.4% 수준에서 올해는 8.1%로 큰 폭 상승했다. 가구당 평균 인원 2.37명까지 고려하면 289만명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4조1천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다주택자의 평균 부과세액은 393만원이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1인당 평균 108만 6천원)에 달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기본 공제액은 6억원이며,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11억원까지 공제된다. 토지의 경우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까지, 상가나 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까지 공제된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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