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발표’
종부세 피하려고 자손녀에 증여
공시가 12억 무조건 종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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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조성민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인 사람이 19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20대 이하가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증여·상속에 따른 ‘금수저’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2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 9160명 중 39만 7975명에 불과하다.

상위 2.6%만이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중 30세 미만 즉 20대 이하인 사람은 1933명이다. 이들은 29세 안에 시가 17억원 상당(공시가 현실화율 70% 적용시)의 주택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1년전 1284명에서 50.5%나 급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만 해도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87명에 그쳤다. 불과 5년 사이에 6.7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해당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조사 시점인 지난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최근 고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통계에 잡힌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에 고가 주택을 자식이나 손주에 증여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 12억원 상당의 주택은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기준점이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 즉 1세대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고려하면 최소 20대 이하 1900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일 수 있는 셈이다.

이밖에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 1496명이다. 이 중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5만 9226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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