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명 4조원대 고지서 발송
특별공제 무산·세율 그대로
거래 침체에 실거래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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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최근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시범아파트 단지 전경이 보인다. 기획안에 따르면 현재 1584세대인 시범아파트는 2500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63빌딩과 가까운 동은 최고 65층(높이 200m 이내)까지 지어질 예정이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고는 있으나 올해 연말에도 폭탄 수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아직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각종 방안을 내놔 일부는 효과를 봤지만 일부는 국회 합의가 무산돼 시행이 불발됐다. 세율 인하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올해는 집값 하락을 맞은 상황에서 작년 결정세액과 비슷한 규모의 종부세 고지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세저항은 작년보다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는 94만 7천명에게 5조 7천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 1천명, 4조 4천억원이었다. 2020년 66만 5천명에게 1조 5천억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과 세액이 모두 크게 늘었다. 올해도 결정 인원과 세액은 고지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종부세 개편이 올해 3월 있었던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고 여야 모두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에 착수했지만 국회의 벽에 막혀 당장 올해 고지서에는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시행령 개정 사안 등만 실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세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내렸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조원대로 추산됐던 종부세가 4조원대로 줄고, 특례 도입으로 3만 7천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작년보다 17.2% 상승했다.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내리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는 11월 말에는 공시가 상승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현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관측되고 있어 고지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재산세 #납세자 #조세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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