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권 범위 넓힌 의미로 이해”
“손준성 검사 공소유지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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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해 9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가운데 김웅 의원이 공수처 압수 수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9.10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법원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지난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 법을 어겼다고 판단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권의 범위를 넓힌 새로운 선례로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8일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압수·수색 시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10일과 13일 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에게 범여권 인사 대한 고발장 받아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같은해 11월 김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했다.

공수처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을 2곳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 집행하면서 당시 관행대로 피압수·수색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며 “이번 대법원 결정은 ‘수사기관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보장해야 하는 참여권의 범위’를 넓힌 새로운 선례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당시 김웅 의원실에서 압수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대법원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의 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웅 #고발사주 #손준성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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