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기간 내 출국 시 입국규제 유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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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11일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해 이번에 한해 시행된다.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해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대상은 모든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한다.

만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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