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국가 현장 조사 시행해 안전 검토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문화재청이 공인 전시복제품 제작 등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앞서 문화재청은 우리의 대표 문화재인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여러 국외 박물관을 순회하면서 많은 물질적 피로가 있으며 절대 안정적인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과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의 장기간 다량문화재 반출에 대한 자제 권고, 관계전문가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29일 해당 문화재에 대해 국외반출 불가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포장과 운송 과정에서 전시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취하는 조건으로 반출 재검토를 요청해옴에 따라 국외반출 요청을 수용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국외전시를 통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향유 기회 확대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하고, 국제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 반출을 허락했다.

이번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국외반출을 계기로 관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한번 훼손되면 대체 불가한 국가 중요문화재는 충분한 연구와 국외 유사사례 검토 등을 통해 ‘공인 전시복제품 제도(가칭)’를 도입해 국외전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같이 중요한 국가문화재가 충분한 검토와 상태 점검 없이 장기간 국외 전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외반출 횟수가 많은 문화재는 허가를 제한하고, 문화재 재질과 특성에 따라 국외 전시 기간을 특정화하는 등 우리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국외반출 신청된 문화재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2인 이상의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로 ‘국외반출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조사를 시행해 해당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되어도 문제가 없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난 9일 체결한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국외 전시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비지정문화재의 국가문화재 지정 확대, 유기적인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