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최종 입찰에서 유로파이터가 사실상 탈락했다.

방위사업청은 18일 “최종 입찰에 참가한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합의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게 확인돼 부적격 처리하고, 나머지 1개 업체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적격 처리된 업체는 유로파이터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파이터의 입찰 서류에 문제가 된 부분은 조종석이 1개인 단좌식, 조정석이 2개인 복좌식 전투기 생산 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단독후보로 9월 중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유로파이터의 입찰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나올 수 있어 사업 방식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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