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의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놓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정부는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근로소득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稅) 부담 증가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 5500만 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 연소득 5500만~6000만 원 구간의 근로소득자는 2만 원, 6000만~7000만 원의 근로소득자는 3만 원으로 연간 세 부담이 소폭 늘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세법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근로소득세 세액과 관련해 정부수정안에 대체로 공감했다”며 “근본적으로 복지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와 함께 세제개편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내대변인은 “일부의원들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간 스케줄상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 상임위에서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정안을 두고 졸속대책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세법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치조정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이라며 “기존 대기업 부자감세 처리 없이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위협하는 접근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의 비판은 왜 증세하느냐가 아니라 왜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부담 지우는 세금차별 정책을 앞세우느냐는 것”이라며 “대기업 수퍼부자들은 솜털도 못 건드리면서 중산층의 깃털은 잡아 뜯으려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 자체가 재검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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