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기획재정부가 근로소득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稅) 부담 증가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 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세법 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기재부가 밝힌 수정안대로라면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는 세제개편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5500만 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선이다. 이렇게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세법 개정안의 430만여 명에서 절반인 2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기존 세제개편안에서 연간 16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연소득 5500만~7000만 원 사이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5500만~6000만 원 사이의 근로소득자는 연간 2만 원, 6000만~7000만 원의 근로소득자는 연간 3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 부담 기준선 상향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3000억 원의 세수 부족분은 고소득자 탈루 등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권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방안 철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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