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이미지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화면캡처)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13일 병무청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한 병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바뀐다.

병무청은 “그동안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상 혼란이 있었다”고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취지에 대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또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해주는 부양의무자나 피부양자 등의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아울러 현역병 모집 시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및 여비 지급 조항 등도 포함됐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23일까지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줄이면 '사복'인가? 사복 입으니 사복되는 건가, 놀림 당하겠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어색하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이 외에도 다른 개정안이 있는지 몰랐다. 더 나아지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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