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측 변론재개는 불허

▲ 지난 1월 31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9일로 예정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1심에 이어 두 번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8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 기일을 올해 1월 3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7일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기록검토와 판결 작성을 위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단 최 회장의 재변론은 허가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되자 최 회장 측은 “사건의 핵심인 김 씨를 증인으로 세워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간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김 전 고문이 붙잡힌 만큼 이번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사실상 추가 심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현재 검찰은 김 씨의 조기 송환을 위해 대만 당국과 협의 중이다.

한편 최 회장은 2008년 계열사 자금 45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최 회장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검찰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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