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승부조작’ 강동희 전 감독 징역 10개월 선고. 지난 11일 오후 4시 10분께 원주 동부 강 감독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 의정부 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사진자료)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검찰이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독기소된 강동희(47) 전 원주 동부프로미농구단 감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강 피고인이 지는 경기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고 후보선수를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치고 경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또 브로커 2명을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전주 김모(32) 씨에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강 전 감독은 지난 2011년 2월 27일과 3월 11일, 13일, 19일 등 총 4경기에서 주전선수 대신 후보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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