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공장 폭발사고 작업자 사망 원인. 화성 공장 폭발사고가 일어난 현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화성 공장 폭발사고 작업자 사망 원인이 작업자인 두 형제의 안전수칙 미준수일 수 있다는 경찰관계자의 의견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2일 오전 11시 55분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폐수 정화약제 생산공장 H사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한 폭발사고 원인과 관련해 이길영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길영 형사과장은 인터뷰에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겠지만 부주의로 인해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당시 작업했던 인부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이행 후 작업을 했지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로 업체 사장의 아들인 최모(35) 씨와 동생(32)이 사망하고 현장 주변에서 작업을 돕던 임모(36)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 씨 등은 화학물질인 솔디움 알루미네이트 2만ℓ가 담긴 옥외탱크(6만ℓ 규모·높이 5m) 상판에서 난간 설치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솔디움 알루미네이트는 열이 가해지면 수소가스가 발생해 불꽃이 튈 경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 용접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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