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예장합동이 최근 교단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이목을 끌고 있다. 교인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지고 장로들의 권한이 축소된 반면 목회자에 대한 권한은 막강해졌다.

합동 헌법전면개정위원회는 ‘목회현장과 시대에 걸맞지 않는 부분들을 대폭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삽입한다’는 취지 아래 여러 사항들을 개정했다. 특히 교인에 대한 자격 조항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헌법위는 앞으로 ‘교인이 특별한 사정이나 교회에 연락 없이 6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 예배에 참석치 않았을 때 교인의 모든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했다. 또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하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고 명시했다.

헌법위는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서도 교회 분쟁에는 중심에 서는 교인을 막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로들의 권한은 약화됐다. 기존 장로의 직무 조항에서는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해 행정과 권징을 관림한다’고 명시한 규정에서 ‘목사와 협동’ 부분을 ‘목사의 목회를 돕고’로, ‘행정과 권징을 관림한다’는 ‘행정과 권징을 협력한다’로 축소‧수정됐다.

아울러 당회 소집도 기존에는 목회자가 부재할 때에도 필요에 따라 장로회 의결로 당회소집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장로회가 요청한 임시당회장이 없으면 당회소집을 할 수 없게 됐다. 목회자에 권력이 더 집중되는 모양새다.

교인들의 규정이 엄격해지고 장로들의 권한이 축소된 반면 목회자의 권한은 더 막강해졌다.
담임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이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최고의 수혜자는 교회 재정을 횡령해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목사가 출소 후 정상적으로 목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 이에 개신교계 내 파장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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