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생 5명이 숨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 캠프를 운영한 여행사 대표 김모(49) 씨가 21일 오전 수사본부가 꾸려진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 주의의무 위반"

(태안=연합뉴스) 2학년 학생들을 사설 해병대 체험 캠프에 참여시켰다가 학생 5명을 잃은 충남 공주사대부고는 21일 체험캠프 용역계약 상대방인 안면도 해양 유스호스텔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태안해경에 고발했다.

학교 측은 고발장에서 "유스호스텔 측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도 체험 캠프와 관련해 미자격 교관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 교관들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닷물에 들어가도록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이어 "사고 발생 이후에도 현장에 있던 교관들은 인솔 교사들에게 사고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고 한 시간 이상 은폐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도 유스호스텔 측은 유족에게도 전혀 사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런 보상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처벌과 함께 행정적으로로 제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측은 증거자료로 체험 캠프가 포함된 학생수련활동 용역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계약서에는 '유스호스텔은 수련교육 중 학생안전 및 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제반 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돼있다.

한편 해병대 체험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한 여행사 대표 김모(49)씨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태안해경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198명은 지난 17일부터 안면도 해양 유스호스텔이 마련한 캠프에 참여했다. 다음날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80여명이 교관 지시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갯골에 빠진 뒤 파도에 휩쓸리는 바람에 5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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