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전격 공개한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말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법률’)’에서 보호기간 동안 열람 내용 누설과 대외공표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비난이다. 국정원은 이미 공개한 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한 상태다. 즉, 국정원이 현행 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 규정한 기관인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건은 공공기록물에 해당된다는 자체 해석이다.

그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가, 공공기록물인가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판가름되는데, 학계나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 생산된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이다. 국정원이 대화 당사자인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화 내용을 설령 정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기술적인 대화 정리에 불과하므로 현행 법률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회담대화록 중 NLL과 관련해 사법문제가 된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국정원이 기록물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정부의 입법과 유권해석권 관장 기관인 법제처의 공식 의견을 들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다.

대통령기록물은 법에 의해서만이 유출과 열람이 허용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 여야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대화록의 열람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공개가 불가능함에도 의원면책특권을 이용하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화록을 공개한다는 것인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주요 기록물의 공개가 과연 국격과 국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쟁 유발 술책인지가 불분명하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 정보위나 새누리당 당직자가 회담 대화 공개, 유출 의혹은 현행 법률에 의해서도 불법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을 포함해 국정원이 공공기록물이라 결론짓고 대화록을 유출한 것 등에 대한 실상을 철저히 확인하여 과연 적법한 행위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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