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정부 선택에 불만 쏟아내

▲ 2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광대역화를 위해 1.8㎓와 2.6㎓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조규조 전파정책관이 확정된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식인 4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정부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의 최종방안을 복수의 밴드플랜을 경매에 내놓는 ‘4안’으로 확정함에 따라 통신 3사의 치열한 두뇌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LTE 광대역화를 위해 1.8㎓와 2.6㎓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통신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됐던 KT 인접대역(D블록, KT가 현재 LTE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8㎓ 주파수 대역 바로 옆에 위치)이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1과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2를 동시에 경매 매물로 제시한 ‘4안’을 최종안으로 선택했다.

그간 SKT와 LG유플러스는 KT가 인접대역을 받으면 타사보다 빠른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해 ‘불공정 거래’를 유발한다며 D블록이 경매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해왔다. 이에 KT는 D블록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편익과 주파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D블록 포함을 지지해왔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자문위에 따르면) D블록이 포함이 되면 광대역망을 조기 구축하고 광대역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며 “이로 인한 사업자 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KT가 D블록을 낙찰받을 경우 서비스 시기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경매에서 미할당된 주파수는 2014년 12월 말까지 재할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 통신사가 미래부의 선택에 반발해 고의로 경매에 참가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함과 동시에, KT가 일부러 경매를 포기한 후 D블록 재할당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미래부는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받은 후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통신3사는 정부의 결정에 일제히 불만을 토로했다. SKT 관계자는 “KT 인접대역 할당으로 경쟁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광대역 서비스 시기가 3사 간의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게 조정되지 않았다”며 “또한 공정경쟁 환경의 왜곡 방지를 위해 SKT가 막대한 경매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파수 경매 관련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주파수 할당안이 국내 통신 시장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파수 할당 방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역시 “SKT와 LG유플러스가 담합 등 다양한 복안을 구사할 수 있게 했다”며 “경매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과열경매를 부추기는 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4안의 기본원칙은 제시된 2개의 밴드플랜에 대해 사업자가 입찰가를 써내면 이를 각 밴드플랜의 입찰가를 합산해(D1블록과 미입찰블록 포함) 높은 입찰액이 제시된 밴드플랜을 ‘승자 밴드플랜’으로 결정, 승자 밴드플랜 중 블록별 최고가를 쓴 사업자를 ‘라운드 승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1단계(1~50라운드)는 동시오름입찰로, 2단계(51라운드)는 밀봉입찰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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