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탐색전’ 2단계 ‘복불복’ 될 듯

▲ 2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광대역화를 위해 1.8㎓와 2.6㎓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발표한 LTE 주파수 할당 방안(4안)은 동시오름입찰로 진행되는 1단계와 밀봉입찰로 진행되는 2단계로 구성돼 있다. 단 2단계는 1단계 최대 라운드수인 50라운드까지 경매가 결정 나지 않을 경우 행해진다.

◆1단계, 상대방 선호블록‧선호가격 ‘탐색전’

1단계는 상대방의 수는 내다보고, 자신의 수는 감추기 위한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탐색전이다.

4안의 기본원칙은 제시된 2개의 밴드플랜에 대해 사업자가 입찰가를 써내면 이를 각 밴드플랜의 입찰가의 합을 비교해 높은 입찰액이 제시된 밴드플랜을 ‘승자 밴드플랜’으로 결정, 승자 밴드플랜 중 블록별 최고가를 쓴 사업자를 ‘라운드 승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각각 밴드플랜의 합계를 계산할 때는 미입찰 주파수 블록(최저경쟁가)을 포함하고, 밴드플랜1은 형평성을 위해 매물로 나오지 않은 D1블록도 계산에 포함시킨다.

1라운드만 모든 입찰자가 1개의 블록에 입찰할 수 있고, 2라운드부터는 직전 라운드 패자의 선택에 의해 라운드를 이어가게 된다. 패자가 다음 라운드 참여를 결정하면 경매는 계속 진행되며, 패자는 다음 라운드참여시 직전 라운드에 제시한 입찰가에 입찰증분 이상을 추가한 금액(최소입찰액)을 제시해야 한다.

▲ 1단계 블록별 최소입찰액 기준. (자료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이렇게 1단계는 50라운드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 과열경매를 막기 위해 라운드수를 50번으로 제한했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50라운드까지 가지 않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될 수도 있다. 경우는 두 가지다. 각 사업자가 입찰한 블록이 하나의 밴드플랜에 몰려 있되 각기 다른 블록에 입찰해 중복 선택된 블록이 없다면, 이 경우 모두가 ‘라운드 승자’가 되어 경매는 종료된다. 또 다른 경우는 패자가 다음 라운드 진행을 포기할 경우 경매가 끝나게 된다.

경매에서 패자는 상대방이 제시한 입찰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게다가 블록을 이동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수를 읽으려 고의로 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속 3번 패자가 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여재현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정책연구그룹장은 “경매를 지연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2번 연속 패자가 됐다면 다음 라운드에는 승자가 될 만한 가격을 적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1단계는 상대방이 선호하는 블록이 무엇이며 그 블록에 대한 적정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늠하는 ‘탐색전’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입찰가를 올린다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열한 두뇌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밀봉입찰 ‘한판 승부’… ‘복불복’ 될 수도

▲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LTE 주파수 경매의 최종안으로 발표한 4안. (자료제공: 미래창조과학부)

1단계 50라운드까지도 경매가 끝나지 않을 경우 51라운드는 밀봉입찰로 단번에 승부를 가려낸다. 사업자는 최대 7개 블록까지 모든 블록에 입찰할 수 있고, 만일 두 밴드플랜의 최고입찰액 합계가 동점이 되면 재경매를 하게 된다.

2단계는 1단계를 통해 수집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사의 선호 블록을 고려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진 후 원하는 블록(1~7개까지)에 입찰가를 적어낼 수 있다. 따라서 1단계보다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몇 개의 블록에 입찰할지도 중요하다. 막무가내로 모든 블록에 입찰가를 적어냈다가 원치 않는 블록을 원하지 않는 가격에 낙찰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2단계가 한 번의 라운드로 모든 상황이 결정되는 만큼 ‘치고 빠지기’나 막판에 모든 블록에 가격을 높게 써 확률을 높이는 불공정한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첫 번째 장치는 최소입찰액만 있었던 1단계와 달리 ‘최대입찰액’이란 조건을 추가한 것. 이는 1단계 블록별 선호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2단계 경매에서 각 사업자는 모든 블록의 가격을 무조건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사가 1단계에서 최저경쟁가격 대비 경매가를 가장 많이 올린 블록에 대해서만 무제한 가격을 높여 입찰할 수 있다. 나머지 블록은 자사가 2단계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블록의 입찰증분비율 이하로만 가격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장치는 1단계 입찰액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는 입찰자가 1단계에서 입찰액을 최고로 높여 놓은 블록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2단계에서 입찰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입찰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치고 빠지기’식으로 원하는 블록을 싼 값에 가져가기 위해 1단계에 거짓 입찰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밀봉입찰도 각 밴드의 합계를 비교해 승자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해당 밴드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블록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낙찰자가 선정되면 이 낙찰자와 낙찰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블록 중 가장 높은 입찰가를 기록한 블록의 입찰자를 두 번째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세 번째 낙찰자도 선정한다.

미래부는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받은 후 적격심사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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