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탐색전’ 2단계 ‘복불복’ 될 듯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발표한 LTE 주파수 할당 방안(4안)은 동시오름입찰로 진행되는 1단계와 밀봉입찰로 진행되는 2단계로 구성돼 있다. 단 2단계는 1단계 최대 라운드수인 50라운드까지 경매가 결정 나지 않을 경우 행해진다.
◆1단계, 상대방 선호블록‧선호가격 ‘탐색전’
1단계는 상대방의 수는 내다보고, 자신의 수는 감추기 위한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탐색전이다.
4안의 기본원칙은 제시된 2개의 밴드플랜에 대해 사업자가 입찰가를 써내면 이를 각 밴드플랜의 입찰가의 합을 비교해 높은 입찰액이 제시된 밴드플랜을 ‘승자 밴드플랜’으로 결정, 승자 밴드플랜 중 블록별 최고가를 쓴 사업자를 ‘라운드 승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각각 밴드플랜의 합계를 계산할 때는 미입찰 주파수 블록(최저경쟁가)을 포함하고, 밴드플랜1은 형평성을 위해 매물로 나오지 않은 D1블록도 계산에 포함시킨다.
1라운드만 모든 입찰자가 1개의 블록에 입찰할 수 있고, 2라운드부터는 직전 라운드 패자의 선택에 의해 라운드를 이어가게 된다. 패자가 다음 라운드 참여를 결정하면 경매는 계속 진행되며, 패자는 다음 라운드참여시 직전 라운드에 제시한 입찰가에 입찰증분 이상을 추가한 금액(최소입찰액)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1단계는 50라운드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 과열경매를 막기 위해 라운드수를 50번으로 제한했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50라운드까지 가지 않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될 수도 있다. 경우는 두 가지다. 각 사업자가 입찰한 블록이 하나의 밴드플랜에 몰려 있되 각기 다른 블록에 입찰해 중복 선택된 블록이 없다면, 이 경우 모두가 ‘라운드 승자’가 되어 경매는 종료된다. 또 다른 경우는 패자가 다음 라운드 진행을 포기할 경우 경매가 끝나게 된다.
경매에서 패자는 상대방이 제시한 입찰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게다가 블록을 이동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수를 읽으려 고의로 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속 3번 패자가 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여재현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정책연구그룹장은 “경매를 지연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2번 연속 패자가 됐다면 다음 라운드에는 승자가 될 만한 가격을 적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1단계는 상대방이 선호하는 블록이 무엇이며 그 블록에 대한 적정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늠하는 ‘탐색전’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입찰가를 올린다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열한 두뇌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밀봉입찰 ‘한판 승부’… ‘복불복’ 될 수도
1단계 50라운드까지도 경매가 끝나지 않을 경우 51라운드는 밀봉입찰로 단번에 승부를 가려낸다. 사업자는 최대 7개 블록까지 모든 블록에 입찰할 수 있고, 만일 두 밴드플랜의 최고입찰액 합계가 동점이 되면 재경매를 하게 된다.
2단계는 1단계를 통해 수집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사의 선호 블록을 고려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진 후 원하는 블록(1~7개까지)에 입찰가를 적어낼 수 있다. 따라서 1단계보다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몇 개의 블록에 입찰할지도 중요하다. 막무가내로 모든 블록에 입찰가를 적어냈다가 원치 않는 블록을 원하지 않는 가격에 낙찰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2단계가 한 번의 라운드로 모든 상황이 결정되는 만큼 ‘치고 빠지기’나 막판에 모든 블록에 가격을 높게 써 확률을 높이는 불공정한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첫 번째 장치는 최소입찰액만 있었던 1단계와 달리 ‘최대입찰액’이란 조건을 추가한 것. 이는 1단계 블록별 선호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2단계 경매에서 각 사업자는 모든 블록의 가격을 무조건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사가 1단계에서 최저경쟁가격 대비 경매가를 가장 많이 올린 블록에 대해서만 무제한 가격을 높여 입찰할 수 있다. 나머지 블록은 자사가 2단계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블록의 입찰증분비율 이하로만 가격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장치는 1단계 입찰액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는 입찰자가 1단계에서 입찰액을 최고로 높여 놓은 블록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2단계에서 입찰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입찰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치고 빠지기’식으로 원하는 블록을 싼 값에 가져가기 위해 1단계에 거짓 입찰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밀봉입찰도 각 밴드의 합계를 비교해 승자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해당 밴드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블록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낙찰자가 선정되면 이 낙찰자와 낙찰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블록 중 가장 높은 입찰가를 기록한 블록의 입찰자를 두 번째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세 번째 낙찰자도 선정한다.
미래부는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받은 후 적격심사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