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탈세 이어 편법증여도 수사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찰이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증거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탈세에 이어 이를 통한 편법 증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전날 넘겨받은 2008년 이후 CJ그룹에 관한 세무조사 자료와 그룹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재무자료를 토대로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홍콩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로 유입해 사용하고 이를 다시 국외로 유출해 온 조세포탈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 내용에는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둔 뒤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CJ측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리고 90억 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되팔아 6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CJ그룹이 화성 동탄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인 것처럼 가장해 500억 원의 투자금으로 부지 일부를 매입한 뒤 이보다 비싸게 팔아 300여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자금 조성·관리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CJ그룹은 2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서울지방검찰청의 CJ그룹 수사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CJ 종속법인 두 곳에 대해 ‘세금 탈루 내지 비자금 조성을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두 법인은 CJ가 자체 설립한 회사가 아닌 M&A 과정에서 딸려온 회사로 조세회피 목적이나 비자금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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