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제품인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윈(Wynne)’에서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 ‘타다라필’(7.430mg/캡슐)이 검출된 플라스틱 통(위)과 ‘실데나필’(6.166mg/캡슐)이 검출된 종이박스 포장(아래)의 제품 모습. (사진제공: 서초구청)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 서초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부적합식품으로 통보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윈(Wynne)’에 대해 지난 10일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월 23일 식약처가 시행한 성분검사 결과 인삼제품인 ‘윈(Wynne)’의 캡슐 외피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제품에는 플라스틱 통 또는 종이박스 포장에 따라 캡슐당 ‘타다라필’ 7.430mg과 ‘실데나필’ 6.166mg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수입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이에 서초구청은 “‘윈(Wynne)’ 제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 및 폐기를 위해 식약처에서 조사결과를 통보한 지난 5월 10일 관내 해당 수입업체에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제품회수가 완료되면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품 전량을 폐기하고 수입업체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구입한 제품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윈(Wynne)’인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제품은 관내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체로부터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약 1만 2470통(시가 7억 4820만 원 상당)이 수입돼 1109통(6654만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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