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중 한미대사관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사법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중 한미대사관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사법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미국 경찰은 9일 윤 전 대변인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신고접수를 받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DC 경찰국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적인 경범죄’로 윤 전 대변인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1999년 형사․사법 공조체제를 구축해 양국은 수사공조 요청이 가능하다. 이에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이 윤 전 대변인의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대상에 속하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 이상의 범죄혐의자라야 한다. 또 미국이 윤 전 대변인을 인도받을 경우 외교적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 수사권 결정이 쉽지 않다.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서 수사를 받으려면 피해여성이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아니면 미국의 공조요청이 있어야 한다.

현재 주미대사관 측은 윤 전 대변인과 관련한 미국 경찰의 어떤 의뢰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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