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현정 기자]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 7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현금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수입이 있어도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나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 조건으로는 먼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60세 이상 1일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이거나 6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 또는 전세대원의 전세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서와 근로소득 재산증빙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전자·방문·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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