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상정 여부가 논의되는 18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경남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김오영 의장 주재로 협상을 벌여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18일 상정하되 심의는 두 달 뒤인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타결됐다.

경남도의회 여야 교섭단체 대표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 상정을 놓고 17일 밤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잠정타결하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진주의료원을 퇴원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의료원에 뇌졸중으로 입원했던 왕일순(80, 여) 씨는 16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18일 오전 6시 40분쯤 숨을 거뒀다.

왕 씨는 진주의료원 급성기병동에 남은 마지막 환자였다. 왕 씨는 이전 경상대학교병원에 입원하던 중 치료할 방법이 없는데다 값비싼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진주의료원으로 옮겨 급성기병동에서 산소호흡기를 의존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숨진 왕 씨가 지난 2월 26일 폐업 결정 발표 이후 경남도의 퇴원 압력에 시달려 왔고,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경남도의 강제 전원이 비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남도는 왕 씨의 사망은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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