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도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법 제안

▲ 서병수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이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제2차 4·24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해선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새누리당 4.24 재보선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심위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은 안 하는 것으로 공심위에서는 결정했다”며 “최고위원회의에 올려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번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무공천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에 11월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상납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을 지적,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중앙당 무공천을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자발적으로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기초단체장은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2곳이고,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과 경기 고양, 경남 양산 3곳이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에도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무공천할 것을 제안하고 관련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서 사무총장은 “여야 모두 대선 전에 국민을 향해 약속한 사항으로 민주당에도 제안하고 촉구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모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폐지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새누리당 공심위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한 노원병 지역의 전략 공천 여부를 비롯해 후보자 확정을 이달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난해 4.11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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