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경찰관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기자증을 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언론 기자가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이은혜)은 뇌물 받은 경찰관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언론 광주·전남 취재본부장 A(50)씨에게 공갈과 직업안정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신분을 남용해 특정인의 비위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기자들을 채용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지급 받는 것은 언론인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당시 광주 서부경찰서 A경사에게 음주운전을 눈감아 준 대가로 뇌물 받은 것을 기사화 하겠다고 협박해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

또 A씨는 기자증을 발급해 주는 대가로 4명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건물 소유주인 다른 기자 2명으로부터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받고 3개월분 월세 150만원을 탕감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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