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충남지방경찰청은 한 달여 기간 동안 범죄를 부인하고 출석에 불응한 모 일간지 기자 H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H씨는 6월 30일 공주시에서  옆 사람이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몽둥이로 때린 혐의다.

H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자 J씨에게 식칼을  뽑아 휘둘렀다.  놀란 J씨는 자리를 피했지만 H씨는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 인해 J씨는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출석을 요구했지만 H씨는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31일 검거했다. H씨는 이번 범죄로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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