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30년간 독재정권으로 이집트를 다스린 호스니 무바라크(84) 전 대통령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집트 재판부는 2일(현지시각) 카이로 외곽 경찰학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혐의 등으로 무바라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전 내무부 장관인 하비브 알 아들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종신형을 내렸다.

그러나 무바라크의 두 아들은 부정 축재와 돈세탁, 공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경 시작된 무바라크의 선고 공판은 이집트 국영 TV와 알자지라 등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시민들은 종신형 선고 소식에 이집트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무바라크는 시민혁명이 일어난 지난해 1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해 840명을 숨지게 하고 집권 기간 동안 부정 축재한 혐의로 기소돼 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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