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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골프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홀인원 보험’과 관련된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허위비용 청구’ 등 홀인원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391건, 편취 의심 금액은 10억원에 달한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골프장에서 한 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집어넣는 홀인원에 성공하면 축하 비용 등을 제공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골프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험사와 카드사 등은 홀인원 보험을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홀인원에 성공하면 실제 지출한 축하만찬 비용, 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을 일정 부분 보상해 준다.

홀인원은 아마추어 골퍼 기준 성공 가능성이 0.008%에 그칠 만큼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 주 1회 라운딩 시 약 57년에 한 번 정도 성공하는 셈이다. 

이 같이 일반인의 홀인원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에도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을 성공하거나, 허위의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단순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를 의심할 수 없는 만큼 홀인원 횟수와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경우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허위비용 청구 혐의를 보면 혐의자들은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허위의 현금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거액을 짧은 시간 안에 사용했거나,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서 결제가 이뤄진 영수증을 제출했다.

반복적인 보험 가입으로 보험금 집중 수령의 사례도 있었다. 설계사가 주도한 홀인원 보험금 편취는 동일한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 또는 설계사와 계약자간 동반 라운딩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말한다. 

경찰이 밝힌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혐의자 3명은 동반 라운딩을 통해 돌아가면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경찰청은 “금감원과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협의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며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7월 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홀인원 보험사기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는 금감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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