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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 관련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한 뒤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과거 병력 고지 등을 청약서에 기재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 보상되므로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과는 달리 입원 일당, 진단비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담보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

이외에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리 할인받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경우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금융소비자가 되기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필요하다"며 "각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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