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연, 장혜영 의원에 반박
“평균 소득 3천만원도 안돼
국민 불신 조장 사과해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종교인 실효세율이 1%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개신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해 지난 2020년 기준 종교인이 부담한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실제 부담 세액)은 0.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종교인 9만명이 신고한 소득은 1조 6661억원에 달했지만 실 납부한 세액은 120억원(각종 필요 경비 및 소득공제 제외)에 그쳤으며 평균 세액도 13만 3000원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자로 범위를 좁혔을 때 종교인 소득(2020년 신고 기준) 상위 100명의 평균 소득은 2억 8791만원에 달했다. 이들이 부담한 실효세율은 12.1%이었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1949만명)의 실효세율은 5.9%였고,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227만원으로 종교인의 17배였다. 같은 해 근로소득자 중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이 14.6%,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은 27.5%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에서도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턱없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장 의원은 “종교인들의 소득신고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유리한 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며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면서 높은 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소득세 부과대상 종교인의 94.1%(8만4800명)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이들의 평균 경비율은 70.9%로 2020년 노동자 평균근로소득공제율(24.4%)을 크게 상회한다”며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를 받을 이유는 없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산하 한국교회세무제정연합(한세연)은 이러한 장 의원의 주장이 ‘가짜뉴스’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한세연은 성명을 통해 “대형종교단체 대표자의 종교인 연 소득으로 종교인들의 소득이 많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대다수에 포함되는 저소득 종교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또 다른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세청에 종교인과세 신고한 종교인이 9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을 보면 7대 종교에 포함된 종교인의 상당수가 종교인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봉사적 차원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며 “종교인소득과세 신고한 종교인이 9만명 정도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대부분 종교인소득 신고가 이뤄졌다는 것도 예측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세연은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구간별 차등 필요 경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생활비를 포함해 교통비 통신비 등 지출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경비율은 80%이지만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000~6000만원 사이일 땐 필요경비율이 30%, 6000만원 이상일 경우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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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2022.09.27

한세연은 “장 의원이 종교인의 평균 경비율을 70.9%라고 한 것으로 추론해보면 평균 종교인 소득은 2870만원 정도”라며 “필요경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 종교인들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기하며 국민과 종교인 사이에 불신과 불화를 일으키는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인 소득과세는 명분상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평등원칙 구현에는 맞지만, 실제는 모든 종교를 통틀어 극히 일부인 상위 소득의 종교인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들는 저소득자이거나 또는 봉사 차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교인의 활동은 개인적 신념에 의한 봉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의 요소와 근로소득의 성격이 상존하며 그 결과 종교인소득의 신고 방식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한 점은 종교라는 성격이 반영된 제도”라고 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는 오랜 논란을 거쳐 2018년부터 처음 시행됐다. 특히 종교인들이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평성 시비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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