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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7일 오전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 문구를 보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2.09.17

계획적 살인 정황 속속 확인돼

살인혐의→보복살인혐의 변경

이르면 내일 가해자 구속 송치

사이코패스 검사 진행도 검토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최근 서울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 A(28)씨가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 전주환(31)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씨가 범행 이전 A씨 옛집에 4차례나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A씨가 예전에 지내던 집 주변을 범행 열흘 전인 4일과 5일에 1번씩, 범행 당일인 14일에 2번 등 총 4번이나 찾았다.

이처럼 전씨가 범행 직전 피해자가 살았던 옛 거주지를 찾고 심지어 A씨로 본 다른 여성을 미행하기도 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전씨는 범행 당일 겉은 노란색, 안은 진회색으로 된 양면 점퍼를 착용했다. 이에 범행 이후 뒤집어 입어 경찰의 추적을 피할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머리카락과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고자 일회용 샤워캡과 장갑을 착용한 점도 계획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전씨는 과거 불법촬영 건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미 직위해제가 됐지만, 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을 통해 거주지 등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하고 스토킹을 지속할 수 있었다. 전씨가 범행 8시간 전가량 집 근처에서 본인 명의의 예금 1700만원을 꺼내려 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게다가 범행 당일 오후 3시께 정신과 병원을 찾아 진료받은 이력도 확인됐는데, 사법 처리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량 감경 등을 주장하려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처럼 최소 11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전씨 죄명도 살인 혐의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보복살인은 살인혐의보다 최소 5년 이상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와 입사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던 전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스토킹’ 혐의로 이미 두차례 고소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최종 변론 기일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으며, 소송과정에서 전씨는 A씨에게 합의를 지속 요구해왔다. 그리고 법원 선고가 내려지기 하루 전날인 14일 전씨는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분가량 기다린 뒤 여자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A씨를 뒤따라가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21일 전씨를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행동분석팀에서 이날 중 전씨를 면담해 일명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으며 3년간 불광역 역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이후 1년간 진행된 실무수습을 완료하지 못해 정식 자격증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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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31). (제공: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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