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규탄 성명
평화나무, 전 목사 특수공갈 혐의 경찰 고발 예고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잠언 1:19)’
대법원 판결에도 명도집행에 저항해오다 결국 재개발 철거 보상금으로 500여억원을 받게 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개신교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신교 시민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법의 절차와 요구를 무시하면서 기어이 교회가 요구한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서는 안되는 불법과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20년 8월 광화문 불법집회를 강행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수차레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이름과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을 자행해왔다”며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 또한 전광훈 목사의 불법과 몰상식이라는 무책임한 행태로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대신해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자신의 교회와 돈만을 지켜내려는 이기적이고 반성경적인 행실에서 돌이키고회개해 교회됨의 본질을 깨우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재개발정비구역인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요구한 500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조합원 357명 중 221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초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교회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정한 금액은 82억이었으나 교회 측은 건축비 등을 명목으로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3심 모두 승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거센 저항으로 매번 무산됐다.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손해와 부담이 막심해지자 조합원 대다수가 결국 자포자기 심정으로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윤실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장로들이 멍청해서 130억에 사인하라고 했다’는 전 목사의 발언에서 터무니없는 보상을 받기 위해 억지를 부려온 것임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개발 자본에 의해 부당하게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와는 구별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 성향의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오는 15일 전 목사를 특수공갈 및 부당이득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전광훈 특수공갈 고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