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입법권 부정”
박용진 “삼권분립 침탈시도”
강훈식 “법치유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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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12일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낸 법무부에게 “검찰 수사권 확대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꼼수를 부린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 측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개정된 검찰청·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앞서 시행령 개정으로 치안사무를 할 수 없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실상 경찰을 지휘하도록 만들고, ‘시행령 꼼수’로 검찰 권력을 스스로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을 이용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법무부는 검찰 권력 사수만을 위한 부당한 시행령 개정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진 후보도 해당 사안이 삼권분립을 침탈한다며 가세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 개정 취지가 분명한데도 모법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은 근본적으로 법조인들”이라며 “법조인이 입법 의도와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뒤집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이 종전에 주장해왔던 것처럼 모법이 정 부당하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를 기다리는 게 맞다”며 “사법부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꼼수에 꼼수를 얹어 무조건 자신들의 뜻대로 하겠다는 건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후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만든 법을 윤 대통령의 명령으로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법치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근거도 없이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국회가 만든 법을 무위로 만든다”며 “국정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급기야 법 위에 군림하려는데, 법치주의를 외치던 검찰총창 출신 (대통령)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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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제주난타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당 대표 후보가 당원들에게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앞서 법무부는 전날(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안은 검찰 수사권이 유지되는 ‘부패·경제 범죄’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중요 범죄’ 지정 범위를 조정한다.

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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