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과의 인연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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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8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보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A4용지 5장 분량의 탄원서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문 정권 시절 사면되셨다”며 “저를 비롯해 전 정권하에서 억울하게 투옥되신 분들을 이번 8.15 광복절에 대사면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 7월 초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뚜렷한 사유도 없이 불허 통보를 또 받았다”고 했다. 최씨는 이번을 포함 총 3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지난번 동부구치소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 부작용으로 온몸에 발진과 고열로 2개월 넘게 입원했다”며 “5번의 수술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고 영혼만 겨우 살아있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7년 특검 사무실에서 뵌 적이 있다”며 “면담 시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 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와 가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권에서는 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악랄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이외에 입시 비리 혐의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총 21년 형기를 마쳐야 한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된 최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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